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은행이 자산 배치와 사업 구조를 다변화(diversify)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보수적으로 기업 구조를 짜더라도 은행 자체가 망할 수 있음을 증명한 희귀한 사례가 되었다. [[금융기관]]이 몰락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격적인(위험한) 투자 일변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을 보여준 셈이다. 투자의 제1계명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대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. * 이 사건은 [[뱅크런]]이 발생할 경우 투자은행이 주도하여 채권 투자와 수신 영업을 통해 원금과 이자 지급을 가능케 하는 [[어음#발행어음|발행어음형]] CMA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[[예금자 보호]]가 되는 은행 [[예금]] 및 종합금융형 CMA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AA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하는 RP형 CMA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지만 [[금융기관]]이 파산할 경우 돈이 묶이는 성가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. 오히려 예금자 보호가 되지는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파산 여부가 유동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MMW형 CMA가 오히려 은행 예금이나 다른 CMA 상품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. MMW형 CMA는 운용 주체가 중권 금융기관인 [[한국증권금융]]이고 [[예금자보호법]] 적용은 받지 않지만 [[자본시장법]] 74조에 근거하여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상시 유동성 그 자체를 보장하도록 운용하고 있다. 즉, 불특정 고객이 자기가 맡긴 돈을 아무 때나 출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탁금을 운용해야 한다. [[한국증권금융]]이 이런 책임을 져버릴 경우 무조건 [[대한민국 정부|국가]]가 배상해야 한다.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실시간 지급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. 즉, MMW형 CMA가 은행 예금보다 뱅크런 위험에서는 더 안전함을 시사하는 셈이다.[* CMA는 일반적인 부도로 인한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지 않으므로 위험성은 일장일단이 있다.] * 여배우 [[샤론 스톤]]이 파산 사태로 절반이나 되는 자산을 날렸다고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486094?cds=news_media_pc|한다.]] * 미국 실리콘밸리은행(SVB)의 뱅크런은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촉발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425003900091|#]] [각주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실리콘밸리 은행, version=127)] [[분류:2023년/사건사고]][[분류:미국의 사건사고]][[분류:금융 사건 사고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